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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1889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4,176,27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8. 9.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부부이고, 피고 C은 원고 부부의 셋째 딸이다.

원고는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2016. 10. 3. 광주 남구 D에 있는 E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 중이다.

나. 원고는 광주 서구 F 대지 및 지상 주택(신주소 G, 이하 대지와 주택을 합하여 F 집이라 한다)을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아 피고 B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큰 사위 H로부터 도움을 받아오다가 1988년 2월경 일부 대가를 받고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피고 B은 그 후로도 계속 F 집에서 거주하였다.

다. H는 F 일대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자 2016. 10.경 F 집을 10억 6,000만원에 주식회사 케이원건설에 매도하였다.

F 집이 없어지게 되자 피고 B은 H에게 여러 차례 돈을 나눠줄 것을 부탁하였고, H는 매매대금 중 6억원을 주기로 하였다. 라.

위 6억원 중 3억원이 2016. 9. 22. 원고의 농협계좌(끝번호 I)로 입금되었고, 원고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피고 B에게 2016. 9. 29. 4,000만원, 2016. 10. 4. 1억6,000만원 합계 2억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B은 위 돈으로 J아파트 1채를 자신의 이름으로 구입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7. 3. 13. 원고의 농협계좌(끝번호 K)로 나머지 3억원을 입금 받았다.

원고는 피고 B이 “3녀인 피고 C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아파트를 새로 매수하자”고 말하자 그에 동의하였다.

피고 B은 그 무렵 광주 남구 L아파트 1채를 1억 4,500만 원에 매수하고 500만 원 가량을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바. 원고는 3억원 중 L아파트를 매수하고 남은 1억 5,000만원을 원고의 농협계좌(K)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통장과 인감을 피고 B에게 보관하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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