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C은 2010. 3. 9.경 피고인 B을 통하여 ‘G이 서울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사기 혐의로 입감되었는데, 석방되도록 힘을 써 달라’는 말을 듣자 ‘바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H에게 위와 같이 전달하였다.
이후 H는 2010. 3. 9.경 G의 지인 I에게 전화하여 ‘G이 유치장에서 바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빨리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말하여 2010. 3. 10.경 I으로부터 현금으로 1,9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만 원을 보태어 2,000만 원을 피고인 C의 지인 J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하고, 피고인 C은 즉시 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B이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내가 서울방배경찰서에 아는 경찰관이 많으니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이송요청서를 보내고, C의 주소지로 이전하라’고 말한 후 2010. 3.경 B에게 연락하여 ‘네사건 관련하여 식사하거나 인사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보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아들 L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2010. 3. 29. 200만 원을, 2010.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