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함.
요지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6구합529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9.
판결선고
2018. 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3.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3.경부터 고철ㆍ비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통상 제강업체들은 고철 납품업체들을 모집ㆍ관리하는 중간업체인 '구좌업체'를 통하여 고철을 납품받게 되는데, 원고는 제강업체인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B'이라고 한다)의 구좌업체로서 고철 납품업체들을 모집ㆍ관리하여 왔다.
다. 구좌업체를 통한 고철 납품의 영업형태를 살펴보면, 고철 납품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고철 납품업체, 구좌업체, 제강업체의 순서로 발급되나, 실제로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고철 납품업체들은 고철을 수집ㆍ가공한 뒤 구좌업체의 사업장에 고철을 하역하지 않고 바로 제강업체의 사업장에 고철을 하역(직납방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고철대금은 제강업체가 구좌업체에게 지급하면, 구좌업체는 이윤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고철 납품업체에게 지급하게 된다).
라. 한편 원고는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고철도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던 CCCC, EEEE, DDDD(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고철 납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은 2012. 7.경부터 2014. 6.경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는 고철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철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ㆍ발급하는 소위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바. 또한 ○○지방국세청은 위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2015. 12. 10.부터 2016. 3. 2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다른 고철 납품업체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았다.
사.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재산정하여, 2016. 5. 13. 원고에게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16. 6.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자. 한편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6간회합10009호 간이회생 사건으로 2016. 7. 4.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8. 2. 12.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처는 BBBBBB에게 고철을 직납하는 방식으로 BBBBBB의 구좌업체인 원고에게 실제로 고철을 납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자료상이라거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 사건 거래처와 고철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들과 만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시설현황 등을 확인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경정결정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3 내지 7,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거래처 중 CCCC에 대한 부분
(1) ○○시 ○○동 ○○에 위치한 CCCC은 원래 III이 운영하던 회사였는데, III은 2013. 6.경 허위세금계산서 수취ㆍ발행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CCCC의 경리업무를 맡고 있던 FFF으로 하여금 동일한 상호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2) 이후 FFF은 2013. 7.경부터 2014. 4.경까지 EEEE 등으로부터 실제로는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CCCC 명의로 공급가액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고합8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노268호, 위 판결은 2015. 10. 22. 확정되었다].
(3)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위 세금계산서는 2013. 7.경부터 2014. 4.경까지 CCCC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약 95%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CCCC의 설립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CCCC은 실제로는 고철을 납품받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렇다면 자료상에 해당하는 CCCC이 원고에게 실제로 고철을 납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CCCC로부터 발급받은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거래처 중 EEEE에 대한 부분
(1) EEEE의 대표자인 GGG는 2013. 7.경부터 2014. 6.경까지 실제로는 고철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철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EEEE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ㆍ발급한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원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5고합82호, 158호(병합),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노270호, 대법원 2016도1979호, 위 판결은 2016. 9. 28. 확정되었다].
(2) 위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EEEE이 2014. 5. 22.부터 2014. 6. 30.까지(2014년 1기분) 원고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3)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위 세금계산서는 EEEE이 2013. 7.경부터 2014. 6.경까지 수취ㆍ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GGG는 2013. 6. 17.경 EEEE을 설립하였는데 설립한 직후부터 위와 같이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또한 GGG는 재산이 거의 없어 거액의 고철거래를 할 자금력이 부족하고 직원도 없이 혼자서 EEEE을 운영한 점, EEEE이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시 ○○동 ○○은 2009. 6.경부터 2012. 9.경까지 CCCC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EEE도 실제로는 고철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ㆍ발급하는 자료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그렇다면 자료상인 EEEE이 원고에게 실제로 고철을 납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EEEE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분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거래처 중 DDDD에 대한 부분
(1) DDDD의 대표자인 JJJ는 2014. 2.경부터 2014. 12.경까지 실제로는 고철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철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DDDD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ㆍ발급한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원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고합5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노188호, 대법원 2016도13491호, 위 판결은 2016. 10. 14. 확정되었다].
(2) 위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DDDD이 2014. 2. 28.부터 2014. 12. 31.까지(2014년 1, 2기분) 원고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3)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위 세금계산서는 DDDD이 2014. 2.경부터 2014. 12.경까지 수취ㆍ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JJJ는 2014. 2. 5.경 DDDD을 설립하였는데 설립한 직후부터 위와 같이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또한 JJJ는 재산이 거의 없어 거액의 고철거래를 할 자금력이 부족하고 그 배우자는 CCCC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도 한 점, DDDD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시 ○○동 ○○은 CCCC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DD 역시 실제로는 고철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ㆍ발급하는 자료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그렇다면 자료상인 DDDD이 원고에게 실제로 고철을 납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DDDD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분 역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갑 제4,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JJ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약 1년 반 동안 이 사건 거래처와 공급가액 ○○○○원에 달하는 고액의 고철거래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처의 서류상 시설규모에 비추어 볼 때도 위와 같은 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실제로 고철을 상차하는 곳이 나 상차하는 고철의 수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거래처 또는 BBBBBB으로부터 고철이 납품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만을 믿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고철 도매업자로서 통상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KKK은 2013. 8.경 주식회사 LLLLLL(이하 'LLLLLL'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원고를 설립하게 된 것인데, 당시 LLLLLL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HHH 등 직원 2명은 원고의 직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그런데 LLLLLL은 CCCC(당시에는 MMM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고, 위 직원들은 LLLLLL에서 근무하면서 CCCC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ㆍ발행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CCCC이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어서 CCC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