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3.경부터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통상 제강업체들은 고철 납품업체들을 모집관리하는 중간업체인 ‘구좌업체’를 통하여 고철을 납품받게 되는데, 원고는 제강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구좌업체로서 고철 납품업체들을 모집관리하여 왔다.
다. 구좌업체를 통한 고철 납품의 영업형태를 살펴보면, 고철 납품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고철 납품업체, 구좌업체, 제강업체의 순서로 발급되나, 실제로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고철 납품업체들은 고철을 수집가공한 뒤 구좌업체의 사업장에 고철을 하역하지 않고 바로 제강업체의 사업장에 고철을 하역(직납방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고철대금은 제강업체가 구좌업체에게 지급하면, 구좌업체는 이윤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고철 납품업체에게 지급하게 된다). 라.
한편 원고는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고철도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던 D, E, F(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고철 납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 원> 상호 합계 2013년 2기 2014년 1기 2014년 2기 D 519,849,640 463,467,400 56,382,240 - E 564,079,970 - 253,813,120 310,266,850 F 2,793,641,230 - 1,401,453,920 1,392,187,310 합계 3,877,570,840 463,467,400 1,711,649,280 1,702,454,160
마. 부산지방국세청은 2012. 7.경부터 2014. 6.경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는 고철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