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23. 설립되어 고철 납품 및 분쇄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12. 4. 24.부터 2012. 8. 31.까지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 B으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순번 작성일 매입처 공급가액 합계액 1 2012. 4. 24. A 28,276,600원 43,442,700원 2 2012. 4. 27. 4,884,800원 3 2012. 4. 28. 5,108,400원 4 2012. 5. 7. 5,172,900원 5 2012. 6. 30. B (C) 24,926,100원 79,539,700원 6 2012. 7. 31. 50,298,000원 7 2012. 8. 31. 4,315,600원
다. 피고는 위 각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29,940원(가산세 포함)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49,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4.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12,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각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고철을 구입하였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위 각 매입처가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매 거래 시마다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고철을 운송한 차량번호와 거래처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계량전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