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8누4787 판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8누4787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3,420,94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844,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부터 2016. 6. 29.까지 대구 o구 oo동 00 등에서 고철・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으로 폐업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제1기(1월 1일~6월 30일)부터 2014년 제2기(7월 1일~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산업(사업자등록 명의인: DD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68,727,1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각 분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포함한 각 분기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1.부터 그해 9.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고철 거래의 실제 공급자는 ▽▽철강(사업자등록 명의인: CCC)임에도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산업의 것으로 적혀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3,420,940원(가산세 포함)과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844,4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6.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과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는 없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적혀 있어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세액을 경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을 제8, 9, 11, 14, 15, 16,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철강(CCC)임에도 마치 ●●산업(DDD)이 공급한 것처럼 적힌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CCC는 세무조사 및 검찰수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철강이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함에도 DDD으로부터 ●●산업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마치 ●●산업이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DDD도 세무조사와 수사과정,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FFF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형사사건 및 주식회사 YY과 그 대표이사 EEE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과정 등에서 'CCC의 요청에 따라 ●●산업 사업자등록 명의를 CCC에게 빌려주고 원고와의 거래 내용은 전혀 모른 채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

③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DDD, CCC는 2016. 5. 20.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74, 736(병합)]에서 '2014. 2. 4.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사실은 ▽▽철강이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산업이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등으로 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부산고등법원(2016노360)에서 피고인들(김수완, CCC)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선의, 무과실인지에 대하여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한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각 증거 및 갑 제1, 2, 6, 9, 10, 14, 18호증, 을 제13,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CCC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4년 제1기 ●●산업의 매출거래처인 원고 등은 CCC가 ●●산업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수사과정에서도 '원고 대표이사인 FFF에게 실제로는 ▽▽철강이 고철 등을 공급함에도 ●●산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CCC가 원고와 그 대표이사인 FFF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2017고합130)의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FFF에게 ●●산업으로 대신 납품을 한다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산업으로 납품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증언함으로써 ●●산업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앞선 진술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또 CCC는 세무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다른 매출거래처인 주식회사 YY 측에도 ●●산업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주식회사 YY과 그 대표이사인 EEE이 ●●산업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합242)의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EEE, 김00(주식회사 YY의 구매부장)에게 ●●산업 DDD과 함께 동업하여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거나 'EEE이나 김정우에게 ●●산업 대표인 DDD과 어떤 내용으로 ●●산업 운영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지 등에 대해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세무조사 및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CCC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그가 원고 대표이사 FFF에게 실제로는 ▽▽철강이 고철 등을 공급함에도 ●●산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원고가 ●●산업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CCC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원고와 그 대표이사 FFF가 ●●산업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법원은 CCC의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그 대표이사인 FFF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그 명의자인 ●●산업이 아니라 ▽▽철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와 그 대표이사 FFF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산업과의 거래를 시작할 당시인 2014. 1. 29. ●●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산업의 사업자 DDD이 개설한 사업용 예금계좌 통장 사본을 받아 확인하였다. 위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산업은 2008. 6. 23. 개업한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로서 이 사건 거래 개시 무렵 급조된 업체가 아니고, 위 예금계좌는 사업자인 DDD의 서명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업용 계좌이므로, 위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산업이 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CCC가 ▽▽철강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거래할 당시 사업장은 김해시 ttt면 00리 886-8에 있었고, ●●산업 명의로 원고와 거래를 시작할 무렵 김해시 00면 00리 891-1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CCC는 ▽▽철강의 사업장을 위와 같이 이전하고도 사업장소재지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4. 5. 22.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 폐업되었다). 원고 대표이사 FFF는 ●●산업과의 거래를 시작할 무렵 김해시 00면 ww리 891-1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지 확인하였고, 거래 중에도 여러 차례 위 00면 사업장을 방문한 바 있는데, 당시 위 사업장에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고철 수집, 선별, 출하 등에 필요한 장비인 포클레인, 계근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CCC의 진술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위와 같이 FFF가 방문한 00면 사업장은 ▽▽철강과 거래할 당시의 사업장인 ttt면 사업장과는 다른 사업장이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장비가 존재하였으므로, FFF로서는 위 사업장이 실제로는 ●●산업의 진정한 사업장이 아니라 ▽▽철강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라는 의심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산업 사업자등록증에 ●●산업 사업장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00동 858-23 00호'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위 00면 사업장이 ●●산업 사업장이 아니라 CCC가 운영하는 ▽▽철강의 명의위장 사업장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8호증의 1 내지 7의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당수의 고철 도소매업자들은 사업장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와는 별도로 수집한 고철을 적치하여 선별・출하하는 작업을 위한 장소인 야적장을 두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산업의 사업자등록증에 위 00면 사업장의 주소와 다른 사업장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산업이 ▽▽철강의 명의위장 사업장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⑤ DDD은 00면 사업장에서 사용할 포클레인 1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차량을 팔아 3,000만 원을 CCC에게 고철 매입자금으로 빌려주기도 하였다. 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산업의 사업장소재지인 000호에서 DDD이 직접 발행한 것이고, ●●산업 명의 사업용 계좌인 경0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 원고는 ●●산업과 거래를 시작할 무렵 위 계좌 통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받았다)에서 DDD이 사용한 롯데카드 이용대금이 인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외관상으로는 DDD이 ●●산업 영업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정이 있었다.

⑥ 원고는 ▽▽철강과의 거래에 따른 매입거래처원장과 ●●산업과의 거래에 따른 매입처거래원장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원고는 ●●산업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산업으로부터 고철을 납품받기 전에 선수금을 지급하였다. 만약 ●●산업이 ▽▽철강의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굳이 선수금까지 지급할 이유가 없다.

⑦ 원고는 ●●산업과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을 모두 ●●산업 사업계좌로 지급하였고, 원고가 그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거나 거래 목적물인 고철의 단가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산업과의 거래로 통상의 이윤 외에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원고가 ●●산업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산업과 거래를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⑧ 고철 거래는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실제로는 고철이 중간상인을 거쳐 판매되더라도 그 실물을 중간상인의 사업장에서 상・하차하지 않고 곧바로 최종 소비지인 제강사로 운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신 원고와 같은 중간상인은 제강사에 입력된 입력현황을 보고 고철의 납품량과 공급가액 등을 확인하는데, 위 입고현황에는 납품일자와 고철을 운반한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도 위와 같이 ●●산업으로부터 실물을 인도받아 이를 제강사인 00특수형강 주식회사(이하 '00특수형강'이라 한다)에 납품한 것이 아니라 ●●산업으로 하여금 곧바로 00특수형강에 납품하도록 하였는데, 위 00특수형강의 입고현황에 의하면, ●●산업이 원고를 통하여 00특수형강에 고철을 납품할 때 이용된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철강이 원고를 통하여 00특수형강에 고철을 납품할 때 이용된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가 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00특수형강의 입고현황을 확인하면서 납품하는 고철을 운반하는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까지 자세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원고가 00특수형강의 입고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철강이 이용한 화물자동차 등록번호와 ●●산업이 이용한 화물자동차 등록번호가 같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철강의 당초 사업장인 ttt면 사업장이나 원고가 ●●산업의 사업장으로 인식하고 있던 00면 사업장 모두 김해 지역에 있어 같은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는 CCC가 ●●산업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DDD과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CCC가 ●●산업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산업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하기는 어렵다.

⑨ 원고는 2015. 6. 24. DDD으로부터 "(●●산업)DDD은 주식회사 AAA스틸에서 차용한 고철선수금 일금 오천칠백팔십만이천칠백오십이원을 2015년 6월 24일 현재 ㈜AAA스틸의 환불요청에도 사정상 환불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철 선수금 미환불 확인서'를 받으면서 DDD에게 'DDD에게 차용해준 고철 선수금 일금 오천칠백팔십만이천칠백오십이원에 대한 변제 여부를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 않겠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가 DDD에게 고철 선수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산업이 위장사업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인서 작성 당시는 이미 ●●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되었고, DDD, CCC에 대해 그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었던 점, DDD도 당시 FFF가 원고의 회계신고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고철 선수금 미환불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에 지급한 고철 선수금을 반환받기 위해 DDD의 재산 내역을 조사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선수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회계상으로 결손처리를 하기 위해 DDD으로부터 '고철 선수금 미환불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 DDD이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부득이 그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