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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647 판결
[손해배상][공1976.1.15.(528),8805]
판시사항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카추사의 운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의 전치요건

판결요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23조 제12항 에 의하여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으로 간주되는 카츄사의 운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위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4조 동시행령 제2조 국가배상법 제10조 동시행령 제7조 제1항 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심의회나 그 소속 지구심의회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김계중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승남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서울고검 검사) 이중근(육군본부) 장동완, 김남진, 박경순, 김수룡, 이병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이중근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 사건 사고 운전병인 주한 미제 6병기대대 소속 카츄사인 소외 최남용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12항 에 의하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최남용의 운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를 하려면, 위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국가배상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심의회나 또는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인 대전지구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심의회소속 육군 제3관구 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한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접수증명원"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후 위 법조소정의 대전지구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 일건 기록상 이사건 불법행위가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위 협정 제23조 제8항 소정의 분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바이니 같은 규정에 의한 중재인 의 재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공무집행중에 야기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이 위법이라 할 수도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을 제1심 판결을 인용하므로서그 판결에 설시되고 있는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등의 손해금 4,518,987원중에서 금 2,500,000원에 대하여서만 피고에게 배상을 명하고 있는바, 그 설시이유와 그밖에 기록을 통하여 나타나 있는 재반사정을 감안할때 과실상계에 관한 위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여 여기에 법리오해나 이유모순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대법원 판결( 1970.12.29. 선고 70다2342 판결 , 1967.12.18. 선고 67다2065 판결 )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귀착된다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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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5.3.26.선고 74나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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