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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22 판결
[절도,살인미수][집35(1)형,603;공1987.3.1.(795),328]
판시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9항 (다)목 및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와 형사소송법 제314조 와의 관계

판결요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9항 (다)목 및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의 규정은 그 명문 내용대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절차에 있어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고 또한 이는 공판심리 과정에서 증인이 임의로 또는 강제절차에 의하여 출석할 수 있거나 출석한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되 이를 우리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적용을 배제한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9항 (다)목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313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석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형기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9항 (다)목에,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자신에 불리한 증인과 대면하고 그를 신문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고,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에는 위 협정 제22조 제9항 (다)목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모든 소송상의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있어서, 모든 증인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언을 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들 규정은 그 명문내용대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절차에 있어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고, 또한 이는 공판심리과정에서 증인이 임의로, 또는 강제절차에 의하여 출석할 수 있거나 출석한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위 협정 및 합의의사록의 규정들을 가리켜, 우리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13조 소정의 조서 기타 서류에 관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314조 본문의 적용을 배제한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스티픈 대릭레몬"이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미 본국으로 되돌아간 원진술자를 강제절차에 의하여 출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확정한 후, 이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이외의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가 작성한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절도 및 살인미수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없이 유죄판결을 한 위법이 없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채증의 과정이 소론과 같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채증법칙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쇠망치와 칼등 흉기를 사용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매우 위험한 머리, 목등 급소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살인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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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0.8선고 86노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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