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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065 판결
[손해배상][집15(3)민,368]
판시사항

손해액 산정에 있어 과실교량을 잘못한 위법 있는 실례

판결요지

과실의 경중에 관한 교량을 그릇친 위법이 있는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7. 26. 선고 66나2391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의 본건 사고의 원인에 관한 판시내용 자체로서 그 사고의 주된 원인이 피해자인 원고가 시속 20마일의 속도로 운행중인 운전수 소외 1이 운전하는 분뇨수거용차를 쫓아가서 한손으로 그 차의 '호로'끈을 잡고 또 한손으로는 먼저 그 차의 바른편 발판위에 올라탄 소외 2의 손을 잡은후 그 발판에 뛰어 오르려고 한 무모한 행위에 있던 것이고 이에 소외 1의 원고와 소외 2가 연발하는 '스톱'소리를 듣고도 그 차를 얼른 정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물질적인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그 산정에 의한 총액 891,286원중 원고의 과실 (전기 무모한 행동)으로 인한 액을 891,286원으로 인정하고 소외 1의 과실로 인한 액을 500,000원으로 인정하였음은 위 각 과실의 경중에 관한 교량을 그릇친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은 과실에 관한 교량을 바탕으로하여 원고의 정신상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였음을 용이히 규지할수 있는 바이니 그 위자료의 인정도 부당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하므로 원판결의 위 과실교량에 관한 판시부분을 논난하는 본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상고이유의 다른논지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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