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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3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위세법위반][공1985.6.1.(753),773]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의용의 증거들을 검토하건대, 그로써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3항 다목 을 들고 본건 수입물품들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홍콩소재 미군사우편으로 탁송된 본건 물품은 녹용 사향, 의류 및 일용품 38종류총 326점임이 기록상 분명한데 설사 그 가운데 개개로 보면 소론과 같은 개인용 및 가정용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 전체의 종류, 수량을 감안할때 그것을 위 협정에서 규정한 합중국군대 구성원과 그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합중국안에서 통상적으로 구입되는 종류의 합리적인 양의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대상물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군사우편으로 탁송한 7개의 소포중 5개는 피고인이 그 내용물을 모르고 있었다는 소론은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선 적법한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뚜렷하므로 이점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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