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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6. 30. 선고 71다1051 판결
[손해배상][집19(2)민,187]
판시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8항 소정의 분쟁이 없을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정이 없다 하여도 이를 공무집행중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한 원판결 판단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8항 소정의 분쟁이 없을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정이 없다 하여도 이를 공무집행중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한 원판결 판단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이 인정한 것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소외인이 운전병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무집행으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위 각 판단사실이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2) 일건 기록상 본건 불법행위가 공무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8항 소정의 분쟁 있음을 인정할 자료 없는 바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재정이 없었다고 하여 공무집행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한 원판결판단이 반드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3)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미합중국 군대에 파견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군대의 구성원이므로 위 제23조 의 규정의 적용상 그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어야 함이 위 제23조 제12항 에서 정한 바이므로 제23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건을 인정한 원판결판단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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