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8항 소정의 분쟁이 없을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정이 없다 하여도 이를 공무집행중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한 원판결 판단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8항 소정의 분쟁이 없을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정이 없다 하여도 이를 공무집행중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한 원판결 판단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4. 16. 선고 70나32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이 인정한 것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소외인이 운전병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무집행으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위 각 판단사실이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2) 일건 기록상 본건 불법행위가 공무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8항 소정의 분쟁 있음을 인정할 자료 없는 바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재정이 없었다고 하여 공무집행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한 원판결판단이 반드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3)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미합중국 군대에 파견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군대의 구성원이므로 위 제23조 의 규정의 적용상 그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어야 함이 위 제23조 제12항 에서 정한 바이므로 제23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건을 인정한 원판결판단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