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여러 개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점 사업자번호로 일괄하여 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요지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사업자번호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정당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고,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39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15.
판결선고
2013. 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1. 10. 10.'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 동구 XX로 4가 53에 본점을 둔 원고(구 주식회사 XX저축은행)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광주 동구 XX동 56-2 외 14개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주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총괄납부를 신청하거나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그 임대수입금에 대하여 본점의 사업자번호로 일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14.부터 같은 달 30.까지 실시한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통해 위 사실을 적발하고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2011. 12. 13.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2004년 제2기분부터 2011년 제1기분까지의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3.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주된 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원고는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2) 원고가 그간 본점 사업자번호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한 번도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고, 2006. 4.경 담당 직원과의 전화상담시 문제가 없다는 답변까지 들었던바, 그럼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법적용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가산세 부과의 적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제33조 제1항,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며, 부동산임대용역은 금융용역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융업을 주로 하는 회사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이를 금융용역에 포함되는 부수용역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점사업장의 공급가액에 관하여 지점사업장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고, 본점의 공급가액으로서 계산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 사업장인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502 판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본점 사업자번호로 그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정당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로 볼 수는 없고,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어느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할 것인 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 나아가 종전 세무조사 시 시정조치 또는 과세결정을 한 적이 없다거나 과세관청 직원이 전화상담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