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9075 (2013.07.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450 (2011.10.18)
제목
지점 매출을 본점매출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됨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 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그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였다면 그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인 지점에 관한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어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됨
관련법령
사건
2013두17800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2누29075 판결
판결선고
2013. 12.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4항, 제21조 제1항 제1호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등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을 가리키는 것이지(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10304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지점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 관할 세무서장을 피고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권한이 있는 관할 세무서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동일한 납세의무자라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 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그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였다면 그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인 지점에 관한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5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지점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5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지점의 공급가액에 관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본점의 매출세액에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거나 이 사건 지점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무신고・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