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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 05. 09. 선고 2013누382 판결
여러 개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점 사업자번호로 일괄하여 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183 (2013.01.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광3369 (2012.10.04)

제목

여러 개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점 사업자번호로 일괄하여 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사업자번호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정당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고,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사건

2013누3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저축은행

피고, 피항소인

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구합5183 판결

변론종결

2013. 4. 25.

판결선고

2013. 5.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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