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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05. 29. 선고 2012구합3882 판결
원고가 지점 공급분을 본점 공급분으로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0453 (2012.06.14)

제목

원고가 지점 공급분을 본점 공급분으로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 본점과 원고 울산 지점은 별개의 사업장인 한편, 원고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약자의 입장에서 공급받는 자가 역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지점 공급분을 본점 공급분으로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3882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8.

판결선고

2013. 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부가가치세 가산 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대술변 OO리 0000에 본점 사업장(이하 '원고 본점'이라 한다)을, 울산 북구 OO동 0000에 울산지점 사업장(이하 '원고 울산지점'이라 한다)을 두고 자동차부품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9. 12. 1. '원고가 원고 울산지점 의 BBBB자동차 주식회사(이하 'BBBB자동차'라 한다) 울산공장에 대한 매출에 관하여 원고 울산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여야 함에도 원고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고, 원고 본점의 매출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환급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울산지점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0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000 원 등의 각 경정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6. 25. 피고에게 원고 본점 의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분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 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래표 생략)

라. 원고 울산지점이 BBBB자동차에 납품한 2008년 제1기 0000원, 2008년 제2기 0000원, 2009년 제1기 00000원의 매출을 원고 본점의 매출 (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로 신고한 것을 확인한 피고는,2010. 8. 6.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000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합계 00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1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11. 11. 기각되었고,2011.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6.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BB자동차에 납품하는 모든 업체들은 BBBB자동차로부터 납품코드를 부여받고, BBBB자동차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BBBB자동차에서 역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전산으로 송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다. 그런데 BBBB자동차에서는 원고 본점에만 납품코 드를 부여하고 원고 울산지점에는 납품코드를 부여해주지 않아 원고 울산지점의 BBBB 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원고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여 전산으로 송부하여 왔고,원고는 어쩔 수 없이 원고 울산지점의 BBBB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원고 본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BBBB자동차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이나 지점 구분 없이 수령하여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반면 원고 울산지점은 울산지점의 매출을 본점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울산지점에 대해 무신고로 간주하여 관련 부가가 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고, 원고 본점에는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이는 공평과 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본점과 원고 울산지점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그 후 원고 본점은 BBBB자동차 아산공장에 원고 울산지점은 BBBB자동차 울산공장에 자동 차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2) BBBB자동차의 정식 납품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장 실사와 제품에 대한 심사 등 을 거쳐 납품코드를 부여받아야 한다. BBBB자동차는 납품업체의 납품코드를 본점 1개 또는 본점 및 지점에 각각 부여하는데,물품을 매입한 후 납품코드를 부여받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공급하는 자용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여 송부하고 있다.

3) 그런데 원고는 원고 본점에만 납품코드 1개를 부여받았고, 이에 따라 BBBB자동차 는 원고 본점과의 거래는 물론 원고 울산지점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공급하는 자'가 '원고 본점'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여 원고에게 송부하였고, 원고는 원고 본점 명의로 거래승인을 한 후 그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원고 본점 및 울산지점의 매출에 대하여 모두 원고 본점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관할세 무서장에게 등록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 고,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이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 정이 있거나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5조 등 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둘 이상의 사업장 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등록함으로써,'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부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나 세금계산서 수수 등은 사업장별로 하되 부가가치세의 납부만은 주된 사업장에서 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한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와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부여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물론 과세표준의 신고나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도 모두 주된 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도 마련되어 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① 위에서 이미 본 것처럼, 원고 본점과 원고 울산지점은 별개의 사업장이고, 원고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지는 아니한 점,② 그러므로 원고는 별개의 사업장인 본점과 울산지점의 매출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점,③ BBBB자동차로부터 원고 본점에 대하여만 납품코드를 부여받은 관계로 원고가 사실상 원고 본점의 명의로만 세무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나, 원고가 BBBB자동차 측에 원고의 각 사업장별로 혹은 원고 울산지점에 대하여 별도의 납품코드를 부여해 달라는 요청을 진지하게 하였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이 거절됨에 따라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활용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법 위반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법한 대책을 강구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가 울산지점의 매출에 대하여 공급하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본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본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에 더하여, 지점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본점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본점 공급가액으로 본점 소관 세무서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 그 신고는 본점 과 별개의 사업장인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는 점(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502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울산지점의 매출을 원고 본점 의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은 원고 울산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고,반면 원고 본점은 실제 거래 내역과는 달리 과다한 매출신고를 한 것이 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울산지점과 원고 본점 모두에 대하여 세금계 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매입업체인 BBBB자동차 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원고의 본점이나 지점 구분 없이 수령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매출업체인 원고가 그 본점과 지점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적 성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전자의 문제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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