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2구합3903 (2013.01.10)
제목
여러개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점 사업자번호로 일괄하여 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사업자번호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정당한 신고ㆍ납부로 볼 수 없고,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3누3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저축은행
피고, 피항소인
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구합3903 판결
변론종결
2013. 5. 30.
판결선고
2013. 6.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6행 다음에 "한편, 원고는, 본점 사업자번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 괄 신고ㆍ납부한 이상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과 관련된 사업장은 위 부동산의 소재지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신고할 경우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란 '위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가 위 납부세액 등을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였을 뿐이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사업장별로 납부 하여야 할 세액을 본점에서 납부하여 결과적으로는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당해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또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광주 북구 북동 195 및 000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세무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것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를 추가하고,제4면 제15 행 다음에 (한편,원고가 수 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여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피고에게 원고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지,또는 그 임대수입을 제대로 신고하는지 등을 즉시 검토하여야 한다거나,피고가 부가가치세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원고의 부가가치세신고의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그대로 수리한 것에 업무상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리한 이 후에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의 하자를 이유로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