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누2855 이장임명무효확인
원고,항소인
7 . G
피고,피항소인
○○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 12 . 20 . 선고 2012구합3737 판결
변론종결
2013 . 6 . 28 .
판결선고
2013 . 8 . 23 .
주문
1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시 ○○면장1 ) 이 2012 . 2 . 20 . H을 ○○시 ○○면 ○○○
3리의 이장으로 임명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8면 10행 이하를 다음과 같
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 수정하는 부분
○○시 ○○면 ○○○3리에 거주하는 각 세대주로 구성되는 ○○면 ○○○3리 새마
을회 규칙 ( 갑 제17호증 ) 제4조 , 제8조에 따르면 , 임시총회는 OOO3리 이장인 회장 또
는 회원 1 / 3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고 , 회원 2 / 3 이상의 출석과 참석위원 2 / 3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 사건 임시총회는 위 소집절차와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이와 같이 ○○면장이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리개발위원
회의 추천을 받은 원고 A을 이장으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마을 임시총회에서 부적법하
게 선출된 H을 이장으로 임명한 것이 위법한 공법상 계약으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 · 면장이 임명한다 . " 고 규정하고 , 그 위
임을 받은 이 사건 규칙 제3조 제1항은 " 통 · 리장은 통 ·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읍 · 면 · 동장이 임명한다 .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시 ○○면장
은 " 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②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 ①003리
이장을 임명하는 것이 된다 . 즉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가 반드시 시행령에서 정한 "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 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
면장은 리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자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신망이 두텁지 않다고 판단되
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고 , 재추천한 자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라고 판단되면
비로소 그를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장 임명에 리개
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이 사건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서 그 자체가 직접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임명행위가
이 사건 규칙에 위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다만 특별한 사
유 없이 내부의 사무처리준칙과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의 원칙 , 혹은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로 될 여지가
있으나 ,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즉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공법상 계약에서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면장이 리개발위원회의 적법한 추천을 받은 원고 A을
이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 원고 A의 연임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이 비상대책위
원회를 구성하고 세대주 57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H을 이장으로 추천하는 바람에 ○
○면장으로서는 리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원고 A이 "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 라는 확신
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이장의 업무는 읍 · 면장의 업무 중 일부를 도와주
는 것으로 이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고 지역 주민간
화합 ·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 . ○○면장은
○○○3리 주민들이 원고 A의 이장 연임을 둘러싸고 분열 ·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자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로 이장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 비록 이 사건 임시총회 결
의가 새마을회 규칙 상의 소집절차와 결의요건 ( 의사정족수는 회원 57명의 2 / 3인 38명
이다 ) 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세대주 57명 중 30명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한 H을 이장으로 임명하였다 . 이와 같이 ○○면장이 적법하게 구성된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지도 않고 마을 임시총회에서 부적법하게 선출된 H을 이장
으로 임명한 것은 , 마을 공동체가 붕괴될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
하여 한 부득이한 조치로 여겨지므로 ,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혹은 자기구
속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 달리 이 사건 임명행위가 재량권의 한계
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임명행위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강상욱
판사정재훈
주석
1 ) 청구취지에서는 피고가 한 이장임명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 H을 OOO3리의 이장으로 임명한 것은 ○○시 ○○면
장이고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장임명행위는 공법상 계약의 일종이고 ,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소
송이어서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 청구취지 기재 ' 피고 ' 는 ' ○○시 ○○면장 ' 을 가리
키는 것으로 선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