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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9.20 2018가합55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30.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이장직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이장을 선출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북 영양군 B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연부락으로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대표자인 이장,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치규약을 두고 있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피고의 총회에서 이장으로 선임된 후 2017. 6. 21.경 그 임기를 시작한 사람이다.

나. 평소 원고의 업무수행에 불만을 품던 C과 D의 주도하에, 원고의 재신임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총회가 2018. 5. 30. 개최되었고(위 임시총회를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위 총회에서 ‘28명의 참석자 중 26명이 원고의 재신임에 반대함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장으로 D을 선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위 결의를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 B리 마을정관 제2조 (목적) 본 정관의 목적은 주민의 화합과 마을번영을 위하고 자연경관을 보존하며 합리적으로 마을 조직을 운영하여 풍요로운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데 있다. 제4조 (임원자격과 구성) 본 마을의 임원자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② 임원 구성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경로회장, 영농회장, 부녀회장, 감사(2명), 반장(각 반별), 유사, 운영위원(마을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임원의 직무) ⓛ 이장은 마을 규약을 준수하고 주민의 편익과 명예를 위하여 주민의 뜻을 모아 마을 일을 집행하며 마을을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새마을지도자는 마을 주민의 화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고 이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상벌과 징계 본 마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승인으로 포상을 하고, 마을의 정관을 지키지 않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 난개발 건축 또는 불법 상행위 등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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