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장선거는, ① 피고 향약에서 규정한 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② 만 10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는 C의 입후보를 허용하여 C이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이장선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K읍장이 B리 이장을 임명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가 K읍장의 이장 임명행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장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이장통장은 마을운영규약에 따른 선출일 또는 공개모집(읍장면장동장이 이장통장을 공개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마을운영규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