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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구합10300
포전리이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제천시 A(이하 ‘A’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원고 B는 제천시 E면장에 의하여 2012. 10. 19.부터 2014. 12. 31.까지 A 이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한편 A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6. 1. 4. 실시된 A 이장선거에서 참가인이 당선되었고, 이에 제천시 E면장은 2016. 1. 14. 참가인을 A 이장으로 임명하였다

(이하 제천시 E면장을 통하여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장 임명에 관한 공법상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나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종전 이장이던 원고 B의 임기는 2014. 12. 31.까지였고, 설령 마을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2015. 12. 31.까지 임기가 1년 유예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이상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 하여 원고 B가 다시 이장직을 회복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하 ‘제천시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이장은 마을 총회에서 추천한 자 또는 위 규칙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당해 리에 거주하며 주민의 신망이 크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25세 이상인 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25세 이상인 원고들로서는 이장 임명 추천을 위한 마을 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있거나 이장이 될 수 있는 위 규칙 제2조의 자격을 일부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유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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