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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구합1433
이장위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서원구 B면(이하 ‘B면’이라 한다) D리(이하 ‘D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B면장에 의하여 2014. 1. 3. D리 이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한편 D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6. 12. 26. 실시된 D리 이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총 64표 중 원고가 32표, C가 32표를 득표하였고, 이에 원고와 C는 B면장에게 이장지원신청을 하였다.

다. B면장은 원고와 C가 제출한 이장지원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2017. 2. 14. 원고를 D리 이장직에서 면하고, 2017. 2. 15. C를 D리 이장으로 임명하였다

(이하 B면장을 통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장 임명에 관한 공법상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직전 이장이던 원고의 임기가 2016년 말에 이미 만료되었거나 이 사건 계약 당시 B면장의 해촉에 의하여 이장의 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 하여 원고가 이장직에 복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B면장이 원고를 이장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로서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령의 위임에 따른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는 '이장은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되어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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