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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95. 7. 7. 선고 95나1275 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5-2, 45]
판시사항

후소(후소)가 중복제소로 각하되지 아니하는 동안 전소(전소)가 취하된 경우의 시효중단의 효력

판결요지

재판상의 청구가 취하된 경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는 민법의 규정취지는, 전소의 계속중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것이 중복제소로 각하되지 아니하는 동안 후소만을 남겨두고 전소가 취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경)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김인주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5. 1. 10. 선고 94가단2213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선정자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9.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8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3. 6.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8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청약서), 갑 제2호증(보증보험약정서), 갑 제3호증의 1(인감증명신청), 2 내지 5(각 인감증명서) 갑 제6호증(판결), 갑 제7호증(확정증명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지급계약보증에 대한 보험금액청구서), 갑 제5호증(보험료영수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신구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부광농산 주식회사(이하 부광농산이라 한다)가 1983. 1. 11. 원고와 부광농산의 소외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플라스틱 원료인 피. 피(P.P.)수지 외상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부광농산, 피보험자를 소외 조합, 보험가입금액을 금 19,800,000원, 보험기간을 1982. 1. 10.부터 1983. 4. 13.까지로 하여 부광농산이 소외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원고가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소외 조합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부광농산은 원고가 대위 지급한 보험금 및 그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금융기관 대출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인 연 1할 8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계약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선정자 김하영, 소외 이경순(제1심 공동피고, 미항소로 확정, 이하 이들 모두를 피고 등이라 한다)은 원고와 부광농산과의 위 지급계약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부광농산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부광농산은 소외 조합으로부터 플라스틱 원료인 피. 피(P.P.)수지 30t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지급기일인 1983. 4. 13.까지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83. 6. 14. 위 지급계약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조합에게 보험금 19,8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1983년경 이 법원 83가합960호로서 피고 등을 상대로 위 지급계약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3. 11. 30.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1984. 1. 1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한편 위 이경순이 위 판결확정 후 원고에게 합계 금 898,269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 금 19,800,000원에 대한 1983. 6. 15.부터 같은 해 9. 11.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충당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므로, 피고는 선정자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서 다시 위 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미 10년이 경과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1983년경 이 법원 83가합960호로서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3. 11. 30.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1984. 1. 10.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한인 10년이 경과된 1994. 8. 2.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할 것이나, 한편 갑 제8호증의 2(구상금청구의 소), 5, 6, 8(각 변론조서), 7(기일지정 신청)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신구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1. 10. 피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94가단724호로서 이 사건 청구와 같은 내용의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와 피고 등은 위 94가단724호 사건의 제2차 변론기일인 1994. 2. 22. 및 제4차 변론기일인 같은 해 4. 26.에 각 불출석하였고, 위 제4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 내인 1994. 5. 26. 원고의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새로이 지정된 5차 변론기일인 1994. 10. 11. 다시 원고와 피고 등이 불출석하여 취하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재판상의 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간주되는바(민법 제170조 참조), 이 규정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처럼 전소의 계속중 동일한 청구의 소를 후소로 제기하고 그것이 중복제소로 각하되지 아니하는 동안 후소만을 남겨두고 전소가 취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선정자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3. 9. 12.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인 연 1할 8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도영(재판장) 강성국 엄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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