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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6. 12. 선고 85나582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2),121]
판시사항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면허의 양수도계약을 동력자원부장관이 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수인을 포괄적인 공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규정의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는 양수도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의 양수도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면허의 양수도계약을 전기공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면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양수인을 양도인의 전기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공사업양수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84. 4. 24. 선고, 82누311 판결 (집32②행325 공730호 906)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중앙건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337,820원 및 그중 금 7,769,847원에 대한 1983. 7.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8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은 전기공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제일전업주식회사(이하, 제일전업이라 한다)가 1980. 4. 15. 소외 서울 신탁은행 강릉지점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금 14,000,000원을 이자 연 1할 9푼 5리(연체시는 연 2할 5푼)변제기는 1982. 4. 14.로 정하고 일반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원고와의 사이에 금 14,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제일전업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가 이를 대위 변제하되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소정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그후 위 제일전업은 위 대출받은 원리금 중에서 위 대출원금에 대한 1982. 4. 2.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은행의 신용보증 채무이행청구에 따라 1982. 8. 24. 위 대출원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4. 3.부터 동년 8. 24.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657,424원 합계금 14,657,42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대위변제일 이후의 원고소정의 연체비율은 연 1할 8푼이며 그후 원고가 위 제일전업으로부터 1982. 11. 24.부터 1983. 7. 30.까지 사이에 위 대위변제금 14,657,424원 및 이에 대한 1982. 11. 25.부터 1983. 7. 30.까지의 약정지연손해금 1,567,973원중 원금으로 금 6,887,577원을 수령하고 아직까지도 위 대위변제금중 금 7,769,847원과 위 약정지연손해금 1,567,973원 합계 9,337,820원이 남아 있는데, 피고는 1981. 10. 5. 동력자원부의 인가를 받고 위 제일전업으로부터 동 제일전업의 동력자원부면허 제596호 제1종 전기공사업을 양수함으로써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전기공사업의 양수인이 된 피고는 위 제일전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위 제일전업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금 9,337,820원에 대한 구상금지급 의무도 당연히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 9,337,820원 및 그중 금 7,769,847원에 대한 1983. 7.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8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상금으로 지급을 구한다는데 있다.

우선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제일전업으로부터 양수한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의 내용이 원고주장과 같이 위 제일전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 따라서 위 제일전업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지급의무까지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 졌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호증의 1(질의서)의 기재부분이나 원심증인 박병준, 동 조규호, 동 이문철의 각 증언부분 및 원심의 사실조회 회보결과(이상 뒤에서 믿는 부분 각 제외)는 이 법원이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의 2(인가신청서), 3(계약서)의 각 기재는 뒤에서 인정하는 별도의 사실에 비추어 이를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위 제일전업의 전기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전기공사업면허), 갑 제6호증(면허양수도인가확인), 을 제3호증(전기공사업면허증), 을 제6호증의 1(질의서), 2(질의회신)의 각 기재(을 6호증의 1 기재중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와 원심증인 조규호, 동 이문철, 동 박병준의 각 증언 및 원심의 전기공사업면허권양수도에 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이상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언 및 조회회보결과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제일전업으로부터 1981. 10. 5.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위 제일전업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등록번호 제596호)만을 대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생각하건대 기공사의 안전과 전기공사업의 발전도모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면 전기공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전기공사업자가 그 공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공사업의 양수인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와 양수전의 해당공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제일전업으로부터 위 제1종 전기공사업 면허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달리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제일전업으로부터 위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 이외에 양도인인 위 제일전업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위 제일전업의 전기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공사양수인이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1누134 판결 ) 또한 위 면허권양수도계약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가 있다 하여도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규정의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는 양수도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의 양수도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제일전업과 피고간의 이 사건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의 양수도계약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전기공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피고를 위 제일전업의 전기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공사업양수인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11 판결 )

그렇다면 피고가 전기공사업법 소정의 공사업양수인 임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성기창 강종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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