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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5. 5. 8. 선고 84가합3816 제8부판결 : 항소
[위탁예치금청구사건][하집1985(2),223]
판시사항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계약의 성질 및 위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경우

판결요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채권매매대금조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예금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고객이 증권회사의 지점장이나 그가 보낸 직원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수 또는 매도를 위임하면서 금원을 제공 또는 인출하고 증권회사 직원이 입금액 또는 출금액을 확인한 후 환매조건부 채권매매대금이 입금 또는 출금되었다는 취지를 통장에 기재하여 준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입출금액 상당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김기남

피고

한신증권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0원 및 그중 금 65,000,000원에 대하여는 1984. 4. 10.부터 나머지 금 25,000,000원에 대하여는 1984. 4. 14.부터 각 1984. 9. 15.까지 연 1할 1푼의, 각 1984. 9.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 4.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1할 1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잔금지불이행통고서), 갑 3호증의 1(1심 형사소송기록표지), 2(공소장), 3(공판조서), 갑 4호증의 1(수사기록표지 을 3호증의 1과 같다), 3, 4(각 진술조서 갑 4호증의 3은 을 3호증의 3과 같다), 10, 13, 14(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4호증의 10은 을 3호증의 6과 같다), 갑 5호증(환매조건부 채권수익조견표), 갑 6호증(채권매매약정서), 을 1호증의 1(환매조건부 채권매매예수금원장), 2, 3(각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원장), 을 3호증의 7(피의자신문조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호증(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 갑 4호증의 11(위탁자출금청구서)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2. 10. 19. 당시 피고회사 충무로 지점장인 소외 1은 여직원 2명과 함께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형식의 예금형태가 유리하니 한 구좌 들어 달라고 권유하여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환매조건부 채권매매대금으로 받은후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약정서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받고 원고에게 같은날 금 10,000,000원이 입금되어 같은 금액상당의 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을 교부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84. 5. 1.까지 수십회에 걸쳐 입출금하여 1984. 4. 9. 금 30,000,000원과 그 이자 1,609,300원을 출금할 당시 통장상 입금잔액이 금 130,000,000원이었으며 1984. 4. 13. 다시 금 25,000,000원을 입금하여 통장상 입금잔액이 금 155,000,000원에 이르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는 통장상의 입출금의 기재가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채권 매도, 매수의 기재는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통장에는 1983. 1. 18.까지만 되어 있고 피고회사가 비치하고 있는 원장에는 1983. 2. 2.까지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회사 충무로지점의 창구 또는 지점장실에서 입출금하기도 한 적도 있으나, 대부분 원고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에 입금하려는 경우 소외 1이 피고회사 여직원 또는 운전기사 등을 원고 사무실로 보내어 통장과 돈을 받아와 입금처리한 후 다음날 통장을 원고에게 가져다 주는 방법으로 입금하고 원고가 위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려는 경우 원고가 그 금액을 소외인에게 통지하면 피고회사 여직원 또는 운전기사등이 출금전표와 인출금액을 원고에게 갖다주고 전표에 원고의 날인을 받고 원고의 통장을 받아와 출금처리한 후 다음날 원고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여 왔는데 위 통장상 최종 거래일 이후에도 1984. 4. 15. 금 5,000,000원, 1984. 5. 1. 금 60,000,000원을 인출하여 최종잔고가 금 90,000,000원이 되었으나 원고가 제주도에 가는 바람에 2회에 걸친 위 인출금액을 통장에 기재받지 못한 사실, 위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의 수익율은 원금의 예치기간에 따라 달라 예치기간이 7일부터 15일까지는 연 6푼, 31부터 60일까지는 연 8푼, 6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1할, 91일 이상은 연 1할 1푼인데 그 수익금은 원금의 인출시 인출금액과 그 예치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사실, 원고는 1984. 7. 19.에 이르러 위 입금액의 잔액인 금 90,000,000원과 그 예치기간에 상당한 수익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회사는 회사의 원장에는 1983. 2. 2.까지의 거래사실만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이후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82. 10. 19.부터 1984. 5. 1.까지 원고가 입금 또는 출금한 금원 상당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현재 잔금인 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계약상의 약정수익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정상적인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에 있어서는 고객이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시키면 전표와 환매채 매수 또는 매도신청서에 기재한 후 이를 원장에 기재하고 고객이 보유하는 통장의 현금 입출금란에 현금이동 내역을 증권수불란에 채권에 종류, 수량을 환매채 매매란에 채권매매사항을 각 기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원장에는 1983. 2. 2. 현재 금 11,655원의 잔고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뿐 그 후에는 일체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통장에도 단순히 현금 입출금란에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1983. 2. 3.부터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의 법률적 형태는 일반고객이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입한 후 약정기일에 증권회사에 다시 매도하면 증권회사가 미리 약정된 수익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을 매입하는 채권의 매매이지만, 위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계약은 일반고객이 현금을 예입할 때는 피고회사가 일정가액으로 다시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회사 소유의 채권을 매수하고, 일반고객이 현금을 인출할 때는 그가 피고회사로부터 매수한 채권을 다시 피고회사에게 매도하는 형식을 취할 뿐 실제로는 매매의 목적물인 채권은 피고회사가 보관관리하면서 일반고객을 위하여 수익관리를 하고 일반고객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입출금시마다 그 통장에 입금 및 출금상황, 이자, 채권의 종류와 수량등을 기재받지만 그 채권의 실제 존부나 채권매매의 실제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가 매수 또는 매도하는 채권의 종류나 수량에는 관심이 없고 사실상 일정비율의 수익이 보장되는 금전예탁 계약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으니 이러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채권매매대금조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예금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피고회사의 지점장인 소외 1이나 그가 보낸 회사직원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수를 위임하면서 금원을 제공하고, 그 채권매도를 위임하면서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회사 직원이 입금액 또는 출금액을 확인한 후 환매조건부 채권매매대금이 입금 또는 출금되었다는 취지를 통장에 기재하여 준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입출금액상당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잔액인 금 90,000,000원 및 그에 대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계약상의 약정수익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피고는 첫째로 1982. 2. 3. 이후의 원고주장과 같은 입출금이 원장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가 2회에 걸쳐 인출하였다는 금 65,000,000원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통장에 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위 거래는 원고와 소외 1간의 개인적인 사채거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회사의 지점장인 소외 1과 통모하여 피고회사와 사이에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가 이루어진 것 같은 외형만을 갖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둘째로 소외 1이 1982. 2. 3. 이후부터는 원고로부터 환매조건부 채권매매대금조로 각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동 소외인의 진의는 자신이 그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원고는 1983. 2. 28. 자신의 통장상의 환매채권의 매출입상황이 1983. 2. 3.부터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외 1에게 그 이유를 물었던 바 동인으로부터 환매채권매출입은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원고가 알 바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으면 의심을 품고 원장을 열람하거나 다른 직원들에 문의하였으면 소외 1의 이러한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채권매매거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의 충무로 지점과 사이에 위에서 본바와 같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를 함에 있어서 채권 매수, 매도의 기재가 통장에는 1983. 1. 18.까지만 되어 있고, 피고회사의 원장에는 1983. 2. 2.까지만 되어 있음이 분명하나 바로 이 사실만 가지고 원고가 피고외사와 간에 한 위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를 소외 1과 사이에 한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위 거래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한편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은 1982. 8. 10.부터 피고회사의 충무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환매조건부 매매거래를 하면서 1983. 2. 2.까지는 원고로부터 예탁받은 금원을 정상적으로 입금 및 출금하여 왔다가 1983. 2. 3.부터는 통장에만 입금, 출금 및 이자를 기재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실제 예탁받은 금원을 횡령하고, 원고가 1983. 2. 28. 자신의 통장의 환매채권매출입상황이 1983. 1. 18.부터 0으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묻자 원고에게 환매채권의 매출입은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원고가 알바가 아니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소외 1이 1983. 2. 3. 이후부터는 원고가 제공한 금원을 정상적인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의 채권매수대금으로 수령할 의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용하려는 의사로 이를 수령하였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의 실상외에도 위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지점장들은 일반적으로 자금유치의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고객들을 개인적으로 확보하여 그중 일부에게는 약정수익율보다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를 직접 지점장에게 일임하거나 그를 통하여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본바와 같은 사실만 가지고 원고가 소외 1의 이러한 의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원고는 이 사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계약잔금에 대한 약정수익금으로 통장상 마지막으로 이자를 받은 날의 다음날인 1983. 4.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예치기간 91일 이상의 금원에 대한 약정수익율인 연 1할 1푼, 지연손해금으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재 잔금의 예치기간이 91일을 경과하였음은 분명하나 원고가 구하는 1983. 4. 10. 이후인 같은해 4. 13. 금 2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잔금중 금 65,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4. 10.부터 1983. 4. 13. 입금된 나머지 금 2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인 1983. 4. 14.부터 각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1할 1푼의 비율에 의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 90,000,000원 및 그중 금 65,000,000원은 1983. 4. 10.부터 나머지 금 25,000,000원은 1983. 4.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 9. 15.까지 연 1할 1푼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이재환 성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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