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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나1758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기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크레도스 자동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그 할부금 지급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1995. 8. 3.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12,650,000원, 보험기간 1995. 7. 30.부터 1998. 7. 29.까지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소외 회사에 제공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1대를 구입하였고, B은 위 보증보험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할부금 납부를 연체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1996. 1. 3. 소외 회사에게 11,911,367원을 보험금으로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6가단9282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7. 4. 24.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98,173원 및 그중 금11,411,367원에 대한 1996. 1. 23.부터 1996. 2. 2.까지는 연 1할 4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8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7. 5. 2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17574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19. ‘피고는 원고에게 30,126,445원 및 그 중 10,818,843원에 대하여 200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2007. 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7. 2. 7.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 및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의 자녀인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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