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은행신용카드 회원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은행신용카드 회원규약, 은행신용카드 업무취급요령등에 은행신용카드 회원은 은행이 정하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일반회원의 월간한도액이 40만원으로 정해졌다면 카드 이용대금의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카드 이용대금중 월간 한도액범위내에서만 그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항소인
조남직
주문
1. 원판결중 아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7,408원 및 이에 대한 1983. 12.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8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73,883원 및 이에 대한 1983. 12.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8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 및 회원규약), 갑 제2호증(연체대출정리카드)의 각 기재, 원심증인 박성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장원형이 1982. 5. 1. 원고가 운영하는 은행 신용카드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은행신용카드 가맹점포로부터 물품을 신용구입하고, 그 대금은 가맹점의 청구에 따라 원고가 우선지급하되(원고는 이때 그 대금을 위 장원형에 대한 대출금으로 처리한다), 회원인 위 소외인은 그 달의 구입대금을 다음달 27일까지 원고에게 입금,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를 개시한 사실, 위 소외인은 1983. 3.부터 카드이용대금을 원고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기 시작하여 1983. 7. 22.에는 그 대금이 3,278,003원에 이른 사실, 소외인이 소정기일내에 위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금융단 협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거래당시의 금융단 협정이율은 연 1할 8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와 위 장원형 사이의 이건 신용카드 이용계약 당시 위 장원형을 위하여 카드이용대금을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장원형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카드이용대금 채무 전액을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1983. 12. 27. 현재의 미납대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금 3,573,883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장원형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함에 있어서 신용카드의 월간사용한도액을 금 400,000원으로 제한한바 있고 피고도 원고가 위 범위내에서만 카드이용을 허용할 것으로 믿고 연대보증을 한 것이니 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2(회원규약),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은행신용카드 업무취급요령)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은행신용카드회원은 은행이 정하는 한도액의 범위내에서만 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회원규약 제6조) 그 한도액은 위 소외인과 같은 일반회원의 경우 월간 400,000원으로 정하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한도액의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질 의사로 이 사건 연대보증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달리 위 한도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피고는 위 장원형의 카드이용대금중 위 월간한도액의 범위내에서만 그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보증채무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장원형의 물품구입대금은 1983. 3.에 147,408원, 같은해 4. 1,011,797원, 같은해 5.에 2,495,069원(실제로는 그 전월에 구입한 대금이다)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를 앞서 본 월간사용한도액 금 400,000원 범위로 한정하면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금 947,408원(147,408원+400,000원+400,000원)이라 할 것인데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장원형이 1983. 6. 1.부터 같은해 7. 22. 사이에 연체대금중 합계 금 66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카드이용 대금 전부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변제금은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위 장원형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피고의 보증범위내의 위 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금은 금 287,408원(947,408원-660,000원)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신용카드회원이 대금결제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등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원형의 신용카드사용을 방치한 결과 위와 같은 대금연체에 이른 것은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장원형이 대출금을 연체하기에 이른 것은 1983. 3.부터 3개월간이며 그후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1983. 4. 4.경 내부적으로 거래정지를 결정하였으나 위 소외인을 만나지 못하여 카드를 회수하지 못한 사이에 소외인이 다량의 물건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데 그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287,408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3. 12. 28.부터 완제일까지 금융단협정이율에 따른 연 1할 8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중 위 인정범위를 넘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