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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14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4.9.1.(735),1365]
판시사항

과세물품의 성분, 형태, 용도, 성질 등에 비추어 특별소비세법상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과세물품은 그 원료인 메타놀, 벤젠, 톨루엔 등이 석유화학제품이고 저질의 가솔린 등에 첨가 사용함으로써 고급가솔린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연소촉매작용을 하지만 또한 휘발유처럼 그 자체로도 연소되고 첨가증량된 만큼 휘발유에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성질을 가지며 이의 첨가사용한 실험결과가 양호하고 효과적일 뿐 아니라 단독으로 엔진연료로 사용할 경우의 효과가 좋다는 실험결과를 얻어 비상시에는 가솔린을 대신하여 별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가솔린엔진의 조연제 및 연료로 사용되어 온 사실들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과세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4종 제2류 제1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나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물품은 그 성분이 메타놀 60 내지 70퍼센트, 벤젠 20 내지 30퍼센트, 톨루엔 9 내지 18퍼센트를 혼합한 액체에 과망간산칼리 0.3 내지 2퍼센트, 불화수소 0.1 내지 0.3퍼센트 부식방지제 극소량을 첨가한 것으로서 그 원료인 메타놀, 벤젠, 톨루엔 등은 석유화학제품인 사실, 이 사건 과세물품은 보통 저질의 가솔린이나, 보통 재생유 등에 15 내지 30퍼센트를 첨가 사용함으로써 고급가솔린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연소촉매작용을 하지만 휘발유처럼 그 자체만으로도 연소되고 첨가 증량된 만큼 휘발유에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과세물품을 하절기에 가솔린에 50퍼센트까지 첨가 사용한 실험결과에 의하면 양호하고 효과적이라는 판정을 받은 사실, 또 이 사건 조연제 단독으로 엔진연료로 사용할 경우, 그 발열량이 고급가솔린에 비하여 높고 벤젠과 과망간산칼리의 배합증량비에 따라 열량과 연소효과를 조절할 수 있고, 기관의 부식은 물론 녹킹현상이 전혀 없다는 실험결과를 얻어 비상시에는 가솔린을 대신하여 별개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과세물품이 실제로 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가솔린 엔진의 조연제 겸 연료로 사용되어 온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 사건 과세물품의 성분, 형태, 용도, 성질, 그밖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의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고 할 것 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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