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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46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5.(764),1449]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실지거래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실지거래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을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이건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같은 제1항 또는 제2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실지거래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을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다( 당원 1984.4.10. 선고 83누639 판결 1985.4.23. 선고 84누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그 물품 공급전에 신용장 대금을 할인하기 위한 절차상의 필요로 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한 후 이를 거래은행에 첨부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할인 수령하고, 그후 무역업자에게 위 물품을 실지로 인도할 때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이를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안에 적법하게 신고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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