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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64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39]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을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거래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수출융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작성제출하는 것은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갑을방적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동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과세자료가 되는 한편 공급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함이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 제9조 제3항 에서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자 또는 공급받을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 인바( 당원 1984.4.10. 선고 83누639 판결 ; 1984.7.24. 선고 84누7 판결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들로부터 물품판매 주문을 받고 그 물품의 인도전에 그들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제출,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수출융자금을 수령하고 그후 실제로 무역업자들에게 위 물품을 모두 인도하고 그때마다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이를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적법하게 신고, 제출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세금계산서 사본의 제출시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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