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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4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793]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 공급시기의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말하는 공급시기의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공급을 받는 자(그 대리인, 사용인 포함) 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는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로서의 효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건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제2항 에 규정하는 시기에 소정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1 , 2항 에서 재화가 인도된 때,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정하고 그 제3항 에서 위 제1 , 2항 의 시기도래전이라도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에 있어 세금계산서제도는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과세자료로 되는 한편 공급받는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 제9조 제3항 에서 말하는 공급시기의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공급을 받는자(그 대리인, 사용인 포함) 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는 위 법조 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로서의 효력이 없다 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들로부터 물품판매의 주문을 받고 그 물품인도전에 그들로부터 물품수령증을 받아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한 후 이를 거래은행에 첨부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수령하였지만 그후 실제로 무역업자들에게 위 물품을 인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적법하게 과세표준신고를 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물품인도 이전에 신용장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상의 필요로 은행에 제출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사본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한 때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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