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 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 9 조 제 3 항 에서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 3 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신일금속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 9 조 제 3 항 이 같은법조 제 1 항 및 제 2 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래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 사이의 과세자료가되는 한편, 공급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 제9조 제 3 항 에서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 3 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당원 1984.4.10 선고 83누639 ;84누28 판결 ; 1984.7.24 선고 84누7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정리절차 개시전의 신일금속공업주식회사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로부터 물품판매 주문을 받고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금융을 받기 위하여 그 물품의 인도전에 무역업자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한 후 이를 거래은행에 첨부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수출융자금을 수령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후에 위 물품을 무역업자들에게 모두 인도하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적법하게 이를 모두 신고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관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니,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자가 아닌 제 3 자에게 교부한 것이고 또 세금계산서 정본이 아닌 사본을 교부한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은행에 제출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화의 공급시기나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