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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542;공1984.9.15.(736)1451]
판시사항

신용장 추심대금 수령절차상의 필요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신용장개설은행에 제출한 경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 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과세자료가 되는 한편 공급받은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내국신용장 개설 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추심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상의 필요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한 것은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태화방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동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래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과세자료가 되는 한편 공급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데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 제9조 제 3항 에서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84.4.10 선고 83누639 ; 84누2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추심대금(대전)을 수령하기위한 절차상의 필요로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세금계산서의 사본 제출시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화의 공급시기나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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