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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2.8. 선고 2011누2738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취소청구
사건

2011누27386 이행강제금부과취소청구

원고항소인

태림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1. 12. 28.

판결선고

2012. 2.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게 한 25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을 아래에서 간략히 살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부당휴직 구제명령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구제명령의 확정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부당휴직 구제명령의 발령 후에 A이 원고를 상대로 추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원고와 A이 이 사건 부당휴직 구제명령을 포함하여 화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유예 또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는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 A과 화해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철회하거나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중지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권한이 있을 뿐이므로 적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유예 또는 중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종헌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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