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5433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4. 10. 2.
판결선고
2014. 10.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7. 원고에게 한 2개월(2014. 4. 1.부터 2014. 5. 31.까지) 의사면허자 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6, 울산시 남구 소재 'B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09년 4월경부터 명문제약 주식회사(이하 '명문제약'이라 한다)와 의약품 거래를 하였고 2009년경 9,472,566 원, 2010년경 38,025,781원을 명문제약에 전문의 약품 등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명문제약은 2011. 1. 4.부터 2011. 3. 18.까지 이 사건 의원에 10회에 걸쳐 전문 의약품 등을 납품하였고, 이 사건 의원은 위 의약품을 12,315,300원에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2,315,30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에도 실제로는 명문제약에게서 12,315,300원 중 약 31%에 해당하는 3,879,140원을 할인받아 명문제약에 8,436,16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10.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게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명문제약에게서 의약품을 할인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1. 1. 4.부터 2011. 3. 18.까지 명문제약의 영업사원인 C에게서 의약품 사용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외상 선할인 받기로 약속하고 총 10회에 걸쳐 3,879,140원을 외상 선할인 받아 위 금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명문제약의 D은 2013. 9. 27. 위와 같이 명문제약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23516호).
마. 피고는 2014. 2. 27. 원고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명문제약에게서 의약품을 할인받아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법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1. 6, 20, 보건복지부령 제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행정처분 규칙'이라 한다)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5)에 따라 2개월(2014. 4. 1.부터 2014. 5. 31.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에게서 의약품 사용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을 할인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의원의 간호팀장이었던 E이 C과 의약품 할인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명문제약 의약품을 할인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C에게서 의약품 사용을 청탁받은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명문제약에서 납품하는 수면마취제인 '프로바이브주'가 편리하여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많이 사용한 것일 뿐 C에게서 청탁을 받고 위 의약품을 많이 사용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의원에 많은 환자들이 내원하면서 명문제약 의약품 사용량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명문제약은 의약품 판매 시 할인을 해 주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의약품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할인하여 구입한 의약품 가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위 2)항에서 본 사정들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외에 의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의료행위를 해 온 점, 원고가 명문제약에게서 할인 받은 금액이 3,879,140원에 불과한 점, 원고는 의약품을 할인받는 것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9. 3. 16.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한 후 얼마 되지 않은 2009년 4월경부터 명문제약과 의약품 거래를 하면.서 의약품 가격을 계속 30% 정도 할인받은 점, ② 원고는 명문제약에 2009년경 9,472,566원, 2010년경 38,025,781원을 전문의약품 등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의약품 거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③ C은 2011. 10. 27. 경찰 조사 당시 "제가 직접 원고를 상대로 약을 납품하거나 결제를 받지 않고 E을 상대로 약을 납품하고 대금을 결제받는다. 하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이번 달에 무슨 약이 얼마나 결제되었는지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연히 병원 주인으로서 할인된 조건으로 약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C은 명문제약이 판매하는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할인해 주었는데 의약품 채택 · 처방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몰랐다면 C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비록 C이 직접 원고에게 의약품 채택 · 처방과 관련하여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을 통해 원고에게 의약품 할인 등에 대하여 알려 주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⑤ 원고는 명문제 약에게서 의약품을 공급받고 실 구입금액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할 인되기 전의 가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의약품 할인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모두 원고가 취득한 점, ⑥ E이 경찰에 전자우편을 통해 보낸 진술조서에는 E이 납품금액에 관한 결재를 이 사건 의원 행정팀에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E이 독자적으로 명문제약에게서 공급받은 의약품의 할인 조건을 협상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의원 내부의 절차를 거쳐 이러한 조건을 협상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명문제약에게서 의약품을 할인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의료인이 의약품 등의 채택 · 처방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인 점, ② 요양기관은 실제 사용 수량과 실 구입금액(분기 가중평균가격, 분기별로 구입한 약제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을 다음 분기 둘째달 초일 진료분부터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야 하되 다만 고시된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구입가격으로 청구해야 하는 점, ③ 그런데 원고는 명문제약에게서 의약품을 공급받고 실 구입금액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할인되기 전의 가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점, ④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2,315,30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에도 실제로는 명문제약에게서 3,879,140원을 할인 받음으로써 3,879,14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직접 명문제약에게서 금품을 지급받는 것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⑤ C은 명문제약이 판매하는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의약품 가격을 할인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명문제약에게서 의약품을 할인받아 구입한 행위는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여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사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는 가장 적절한 효능을 가진 의약품을 처방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 점, ② 제약회사 직원이 의사에게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금품제공을 하는 관행으로 인한 비용은 의약품 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등 제약회사의 의사에 대한 금품제공 관행을 없애야 할 공익상 필요가 강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가. 35)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용찬
판사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