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2013. 2. 20.자”를 “2013. 2. 2.자“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은 E가 아니라 약사 자격이 있는 D이고, 다만 D가 75세의 고령인 지체장애자로 거동이 불편하였으므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된 E가 D를 보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E가 의약품을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약사가 아닌 E가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의약품 판매 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취지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고,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아닌데, 약사법 제76조 제3항에서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보건복지부령인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11호(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 기준’이라 한다)는 모법의 위임도 없이 새로운 법규사항 즉, “약국에서 약사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까지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처분 기준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이 사건 행정처분 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인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라 함은 약사가 의약품 추천, 의약품 교부행위, 복약지도, 대금의 결제 등 일련의 판매행위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