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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14 2017고단2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2010. 3. 경까지 의약품 도매상인 D 회사 (2013. 4. E 회사 으로 상호변경 )에서 근무하다가 2010. 4. 경부터 위 D 회사 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의약품을 공급 받음에 있어, 사실은 G 요양병원 및 H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지 않고 다른 도매상에 판매를 할 것임에도, F㈜ 담당자에게 ‘ 위 병원들에 의약품을 납품하겠다’ 고 하면서 의약품 대금을 사후 할인 받고 매월 위 병원들에 의약품을 납품하여 처방한 것처럼 위 병원들의 의약품 처방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F㈜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사후 할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F㈜ 부산 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의 의약품을 G 요양병원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매상에 의약품을 판매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실제로 위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것처럼 의약품을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 부산 지점 담당자 J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 받고, 2010. 5. 경 의약품 대금 550,326원을 사후 할인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요양병원 및 H 병원에 ㈜F 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총 153,687,561원을 사후 할인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포함)

1. L, M,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N 거래 원장 첨부), 각 거래 원장, 수사보고 (G 요양병원, N 의약품 납품 내역서 첨부), G 병원이 E 회사 으로부터 N 의약품을 납품 받은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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