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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7.선고 2014누67934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

2014누6793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 ) ○○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구합54332 판결

변론종결

2015. 9. 2 .

판결선고

2015. 10. 7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7. 원고에게 한 2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 1 )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을 통상적으로 공급받은 이외에 추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00제약으로부터 피고가 고시한 약제비 상한가격보다 약 31 % 저렴한 금액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았을 뿐 별도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또 원고는 00제약 측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에 관하여 어떠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의약품 가격을 할인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직무와 의약품 가격 할인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 2 ) 판단 .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갑 제15 ~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가 ) 금품 수수 행위의 존부에 대하여00 제약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의원에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원고에게 별도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의약품의 판매가격 자체를 할인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의료행위가 가지는 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하여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항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를 감안할 때, 이 조항은 의료인의 직접적인 금품 수수 행위뿐 아니라 법률상 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경제적 이익 취득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원고는 00 제약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00제약이 할인하여 준 금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었고, 이는 원고가 일단 00제약에 물품대 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가 할인액 상당을 되돌려 받은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에 해당한다 .

( 나 )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00제약 측으로부터 OO 제약이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이나 처방에 관하여 명시적인 청탁을 받았다거나 가격 할인을 이유로 00제약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채택하고 처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를 감안할 때, 의료인이 의약품의 채택이나 처방과 같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 나아가 반드시 금품제공자로부터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아야 한다거나 개개의 직무행위와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을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

한편, 김00은 이 사건 의원의 간호팀장에 불과하여 의료인인 원고의 관여 없이 의약품의 채택이나 처방이 이루어질 수 없다. 또 00제약은 할인 전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사건 의원에 교부하였고, 가격 할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그 전액이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할 때, 원고가 00제약이 이 사건 의원에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그 가격을 할인하여 준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00제약의 담당 직원인 최00은 수사 과정에서 자사가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이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건 의원에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을 할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의원과 00제약의 거래 기간 및 거래 규모, 의약품 할인 폭, 원고의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원고 역시 00제약이 의약품 가격을 할인하여 준 이유나 동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다가 제1심이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원고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00제약으로부터 00제약이 판매하는 의료품 가격의 할인을 받았다고 봄이 옳다 .

나. 경제적 이익의 규모에 대하여 ( 1 )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의원과 같은 성형외과의 경우 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 내역 및 방식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르고, 원고가 00제약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의약품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금액은 316, 155원이다 .

따라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은 약 98, 000원 ( = 316, 155원 × 0. 31 ) 에 불과하다 . ( 2 )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00제약으로부터 의약품 가격을 할인받음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았을 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다. 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 호, 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의료인의 직무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진료인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지 않다 .

그런데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는 2011. 1. 4. ~ 2011. 3. 18. 00 제약으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12, 315, 3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으면서 그 31 % 상당인 3, 879, 140원을 할인 받았으므로, 원고가 수수한 금품의 액수는 3, 879, 140원이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대하여 ( 1 )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일 뿐 아니라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도 어긋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

( 2 )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사무처리준칙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 별표 ] 제2. 가의 35 ) 항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 원고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3, 879, 140원에 이르러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다가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원고가 의료인으로서 부담하는 도덕성의 수준과 업무상 의무, 제약회사의 의료인에 대한 금품 제공 관행을 없애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광태

판사 손철우

판사 윤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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