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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6 2018구합5785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시 노원구 B에서 C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3.경 조사대상 기간을 ‘2009. 5.부터 2012. 4.까지(36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약국의 요양급여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8. 1. 8. 원고에게, 「원고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할 경우 ①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 간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고, ②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 간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대체조제를 하고, 처방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25,132,116원(전자의 경우 10,275,681원, 후자의 경우 14,856,435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 제1호 처분서 기재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은 처분사유의 위반행위 이후 개정된 법률로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착오 기재로 보인다. 에 따라 2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한편 원고는 2017. 6. 27. 피고로부터 ‘위 대체조제 건에 관하여 2016. 12. 2. 신설된 약사법 시효규정 제79조 제5항 및 부칙(2016. 12. 2.) 제7조(자격정지 처분 시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약사법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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