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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13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20고단113』 피고인은 2019. 12. 11. 02:12경 춘천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에 다가가 때마침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4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경 춘천시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선불 전화를 개설하여 제공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별정 전기통신사업자인 (주)F이 제공하는 선불전화(G) 전기통신역무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그 전기통신역무를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전화 전기통신역무를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통신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559』

1. 2020.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 00:08경 춘천시 H에 있는 ‘I’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J ‘스포티지’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아래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01:20경 춘천시 K 원룸건물 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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