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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32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7. 12. 15. 15:00경 수원시 팔달구 C상가 소재 상호불상 D 매장에서 B 명의로 후불유심 2개(E, F)를 개통한 후, 2017. 12. 17. 13:00경 위 수원역 11번 출구에서 위 후불유심 2개를 개당 10만원씩 총 2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그 명의로 유심 2개(G, H)를 개통한 후, 2017. 1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7-65에 있는 수원역 1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유심 2개를 개당 15만원씩 총 30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녹음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B 및 A 범죄사실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B과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를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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