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 1개당 1만 5천원에서 2만원에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확인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2020. 4. 27.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휴대전화 번호 ‘B’으로 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C과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휴대전화 번호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일체, 계좌개설 확인서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되었고, 다수의 유심칩을 제공하는 등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