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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96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유심칩을 만들어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8.경 서울시 은평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 E)를 개통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20.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F금융그룹 G 대리’)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2.경 서울시은평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 H)를 개통한 후 그 다음날 같은 구 응암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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