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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20고단179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순차 공모하여 2020. 4.경 경남 진주시 G건물, H호에서 E의 지시를 받은 F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I 대표전화와 인터넷 전화기 5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0대의 전화기를 개통한 후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순차 공모하여 2020. 6.경 경남 김해시 J건물, K호에서 E의 지시를 받은 F과 함께 피고인이 대표인 유령법인 유한회사 L(대표 B)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M 대표전화와 인터넷전화기 5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4대의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후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ㆍ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경 진주시 진주대로 1052, IBK기업은행 진주지점 앞에서 F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F에게 들었는데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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