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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3. 21. 선고 2006누18432 판결
조세채권이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조세채권이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거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고,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도 아니므로 대손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07.12.선고 2006구합3438

관련법령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5. 12. 1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7,801,231,84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쪽 1행의 "이의신청을"을 "심판청구를"로 고치고, 4쪽 마지막 행의 "되는 것으로"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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