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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2. 13. 선고 2005나50067 판결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패]
제목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요지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 비로서 그 대손세액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파산선고 후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경정 부과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는 파산자 주식회사 ○○○에 대한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 4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이하 '파산회사'라 한다)는 2002.1.9. 2002년 피파(FIFA) 월드컵 상품화권 판매업, 월드컵 기념품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던 중, 2002.8.27.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3.1.20. 원고가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파산회사는 위 파산선고가 있기 전인 2002.3.29.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41,691,37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변제를 위하여 파산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며, 2002.5.31. ○○도자기 주식회사(이하 '○○도자기'라 한다.)로부터 51,135,21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변제를 위하여 파산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위 각 약속어음은 부도발생일인 2002.7.26.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3) 그러자. ○○상사와 ○○도자기는 각 ○○세무서장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여 ○○상사는 2003.7.22. ○○도자기는 2004.4.14. 각 그 대손이 확정되었는 바, 이에 따라 ○○상사는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서 3,790,125원, ○○도자기는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서 4,648,656원의 각 대손세액공제를 받았고, 피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4.9.14. 4,648,650원을 2004년1기분 부가가치세, 2004.10.6. 3,790,120원을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각 경정 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각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상사와 ○○도자기가 대손을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은 파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임이 명백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부과한 것은 모두 ○○상사와 ○○도자기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어서 파산법(2005..3.31.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다. 이하 '구 파산법'이라 한다)상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성립된 것이므로 같은 법상의 파산채권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한 청구권'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반드시 파산선고 전에 조세채권이 확정되거나 납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그 조세채권의 과세원인사실만 존재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경정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사실은 원래 파산회사가 ○○상사와 ○○도자기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던 때인 2002년1기(2002.1.1. ~2002.6.30.)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성립일은 모두 2002.6.30. 이며, 그 결과 원고에게 경정 부과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재단채권의 범위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파산회사에 대한 재단채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거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라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상사와 ○○도자기의 대손세액공제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경정 부과된 부가가치세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님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인지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2)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의 의미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 중 하나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7268판결, 대법원 2005.6.9. 선고 2004다 71904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성립시기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 :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제3항 단서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X 110분의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 2006.2.9. 대통령령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 (제6호 단서 생략)

(나) 판단

○○상사와 ○○도자기는 파산회사가 2002.8.27.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파산회사에게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가로 파산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지급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대손신고를 하여 ○○상사는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인 2003.7.22. ○○도자기는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인 2004.4.14. 각 그 대손이 확정됨으로써 ○○상사는 2003년2기분 부가가치세에서 3,790,125원, ○○도자기는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서 4,648,656원의 각 대손세액공제를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 산하의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04.9.14. 4,648,650원을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04,10,6, 3,790,120원을 2003년2기분 부가가치세로 각 경정 부과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관련규정에 따르면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그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된 재화의 공급은 파산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일어났으나 대손이 확정됨으로써 과세사유가 발생한 것은 위 파산선고 후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에 성립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10.12. 선고 2005다3687 판결 참조).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데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파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채권이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 바,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구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채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원고는 소장의 청구원인 제3, 4항에서 기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 파산법 제37조 제4호를 준용하여 후순위 파산채권으로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말하는 파산채권은 구 파산법의 위 규정에 따른 후순위 파산채권을 제외한 일반 파산채권을 의미하고, 청구취지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구 파산법 제37조 제4호에서 정한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구 파산법에서 정한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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