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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2. 08. 선고 2006가합98502 판결
파산선고일 이후 성립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제목

파산선고일 이후 성립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파산선고일 이후 성립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파산법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주문

1. 피고의 파산자 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 파산자의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증의 1, 2, 갑 제3호 증, 을 제1호 증, 을 제2호 증의 1, 2, 을 제3, 4호 증의 각 1내지 10, 을 제5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이하 '〇〇〇〇'이라 한다)는 2002.11.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2002하합35호)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〇〇〇〇은 위 파산선고가 있기 전 주식회사 〇〇〇〇(이하 '〇〇〇〇'이라 한다), 주식회사 〇〇〇〇(이하 '〇〇〇〇'이라 한다) 및 〇〇〇〇을 운영하는 〇〇〇과 〇〇〇〇를 운영하는 〇〇〇(이하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및 〇〇〇을 통틀어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변제를 위하여 〇〇〇〇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그 약속어음들은 모두 부도 처리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이 되도록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자, 이 사건 업체들은 피고 산하 〇〇〇〇서장에게 아래와 같이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여 그 대손이 〇〇〇〇의 폐업일인 2003. 2. 28. 전에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 업체들은 아래와 같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고, 〇〇〇〇은 2004.4.1. 및 2004.11.1.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1,878,160원(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로(○○라인의 대손세액 공제 분

11,946,060원 + 〇〇〇의 대손세액 공제 분 9,932,100원), 합계 1,520,130원을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〇〇〇〇의 대손세액 공제 분 350,630원+〇〇〇의 대손세액 공제 분 1,169,500원)로 경정 결정하여 ○○화학에 대하여 각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피고의 〇〇〇〇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공급자

대손확정일

대손금액

대손세액

대손사유

〇〇〇〇

2002.7.31.

131,406,725원

11,946,060원

부도

2003.1.23.

2003.2.23

1,208,900원

2,648,030원

109,900원

240,730원

부도후6월

합계

3,856,930원

350,630원

2003.2.8.

2003.3.9.

2003.4.9.

4,070,000원

5,071,000원

3,723,500원

370,000원

461,000원

338,500원

부도

합계

12,864,500원

1,169,500원

〇〇〇

2002.11.22.

109,253,150원

9,932,100원

파산선고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부가가치세처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종국적인 분쟁해결의 방식이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현존하는 법률적 지위의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 ·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부가가치세처분의 위법함을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부가가치세 채권이 ○○화학의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〇〇〇〇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성립된 것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〇〇〇〇에 대한 구 파산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상의 재단채권이 아니고, 같은 법상의 파산채권도 아니다.

(2) 피고

파산법 상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 함은 파산선고 시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의 성립에 필요한 발생원인의 주된 부분, 즉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인 요건사실이 파산선고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〇〇〇〇이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부과되어 그 공급받은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의 말일에 조세채권으로 성립한 부가가치세에 그 발생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 소정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임이 명백한 바, ○○화학에 대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

(가) 재단채권의 범위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위 재단채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거나, 파산선고 이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라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업체들의 대손세액공제부분에 대하여 〇〇〇〇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겼다고 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7268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성립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그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체들은 〇〇화학이 2002.11.22.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위 회사에게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가로 〇〇〇〇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지급되지 아니하자 이를 원인으로 하여, 또는 위 회사의 파산선고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대손신고를 하였고, 그 대손이 2002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초일인 2002.7.1.부터 〇〇〇〇의 폐업일인 2003.2.28.전에 확정됨으로써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에서 합계 21,878,860원의,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서 합계 1,520,130원의 대손세액공제를 각 받았고, 이에 따라 〇〇〇〇에게 같은 액수의 이 사건 각 조세 채권이 2002년도 2기분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된 재화의 공급은 〇〇〇〇이 파산선고를 받기 이전에 일어났으나 위 부가가치세는 위 파산선고 이후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10.12. 선고 2005다368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조세 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어서, 구 파산법 38조 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채권 역시 〇〇〇〇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인 2002. 12.31.에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파산채권 해당 여부

파산채권이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리키는바(구 파산법 제14조),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파산법 소정의 파산채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소장의 청구원인 3.의 나.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 파산법 제37조 제4호를 준용하여 후순위 파산채권으로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말하는 파산채권은 위 구 파산법 규정에 따른 후순위 파산채권을 제외한 파산채권을 의미하고, 청구취지도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구 파산법 제37조 제4호의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〇〇〇〇에 대한 구 파산법이 정한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순번

납세고지일

세목

납세고지자

납기 내 고지세액

1

2004.4.1.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〇〇〇〇

11,946,060원

2

2004.4.1.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〇〇〇〇

1,52,130원

3

2004.11.1.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〇〇〇〇

9,932,100원

합계

23,398,2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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