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01. 24. 선고 2006누15587 판결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 해당여부[국패]
제목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 해당여부
요지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된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아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함.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05.16.선고 2005구합40126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5. 9.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7,5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11행의 "하는바"를 "한다. 또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