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9.04 2019누1130
가축분뇨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근거조항”이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변경신고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이루어진 배출시설에 관한 가축분뇨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고, 원고도 항소이유서에서 같은 조항을 이 사건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로 보고 이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경신고는 이 사건 근거조항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축사는 2007년 당시 관계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이루어진 배출시설인 사실이 인정된다)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므로, 피고는 그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심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변경신고에 관하여 실체적 요건을 심리한 후 이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은 제3조가 규정하는 일부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사육과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2항의 [별표 1]은 돼지의 경우에 주택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신축 또는 증축하는 축사 건축선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2,000m 이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