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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7.03 2019누115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절차적 하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을 하는지를 원고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문제되고, 어떠한 변경허가나 변경신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기재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불특정한 하자가 있다.

실체적 하자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관련 주장 원고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 그 수리를 받았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내용대로 배출시설 증설 등을 완료하여 피고로부터 준공검사까지 받았다.

원고는 변경허가 등을 받는 과정에서 심사 서류 또는 자료를 허위로 꾸며내거나 조작하는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문제 삼는 원고의 허가조건 미준수 내지 가축분뇨 무단배출행위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내지 변경신고와 관련이 없다.

원고는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관련 주장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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