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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7.17 2019누1144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관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함에 있어 “원고의 농장은 축사증축 및 저장조 증설을 위해 각각 변경허가를 득하면서 관련 행정기관 모르게 변경신고 및 변경허가 당시부터 이 사건 구 저장조에 구멍을 뚫은 것으로 판단되어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위반 및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로 보아 허가취소 대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 내지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증축에 관하여 피고에게 허위 내용의 증축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허위, 기만, 은폐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실제 배출시설 등 증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적법하게 변경허가 내지 변경신고를 마치고서 그 내용에 따라 증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가 사전통지 과정에서 들고 있는 이유, 즉 ‘원고가 가축분뇨 무단배출을 자행하여 지하수의 오염 등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은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허가 취소사유와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 판결을 통해서도 ‘이 사건 구 저장조에 구멍을 뚫어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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